일본 품질 관리 시스템 규제준수 - 후생노동성령 제169호

이머고 그룹은 의료기기 업체들이 일본 품질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품질 관리 시스템(QMS)을 개정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.

후생노동성령 제169호, ISO 13485 및 일본 PAL의 관계

일본 약사법(PAL) 및 후생노동성(MHLW)이 공포한 후생노동성령 제169호는 요건을 규정합니다. 다행히 일본은 ISO 13485 품질 관리 시스템(QMS)을 토대로 받아들였으며, 따라서 ISO 13485를 도입한 제조업체들은 후생노동성령 제169호를 준수하는 것이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. 제조판매업자(MAH)의 역할, 기록의 보유 및 인프라를 정의하는 것에 관한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. 저희는 귀사가 이러한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
이머고 그룹은 다음과 같은 일본 QMS 규제준수 영역에서 귀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
  • 갭 분석 - 저희는 고객의 품질 매뉴얼을 검토하고 후생노동성령 제169호의 해당 조항들을 참조하여 갭을 나타내는 표를 준비해드립니다.
  • 품질 매뉴얼의 부록으로 보충 서류 준비
  • 제조표준으로서의 일본 기술문서(Seihinhyojunsho)를 비롯하여 일본 QMS 등록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변경사항 제안
  • 품질 시스템의 모의 평가
  • QMS 적합성 선언 신청서의 준비 및 제출

이머고 그룹은 ISO 13485 및 우수제조관리기준(GMP)의 도입과 관련하여 업체들을 지원하는 전문업체입니다. 저희는 일본, 한국, 유럽, 캐나다, 호주 및 미국의 규정들이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. 이머고는 고객이 일본 식약청(PMDA)으로부터 의료기기 시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령 제169호에서 규정한 추가적인 품질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
일본 후생노동성령 제169호 QMS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무료 제안서가 필요하시면 연락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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